4일 블락비 멤버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.
블락비 소속사는 전속계약 체결 당시 적절한 교육기회와 장소제공을 해주면서 매 익월 25일 수입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2011년 4월부터 1년 가량 한번도 이행하지 않아 멤버들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.
이어 "멤버 가운데 한 명이 지난해 3월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비로소 수익금 이부를 정산하기 시작했다"면서 "행사 출연료는 물론 SBS 드라마 `유령`, MBC 드라마 `골든타임` OST 가창료, 일본 팬사이트 팬클럽 창단 모집금액 등 십여건 이상이 누락됐다"고 전했다.
또 블락비는 "소속사 대표 이모씨가 제작비와 홍보비 목적으로 멤버 부모로부터 7000만원을 교부받고 잠적했다.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의견이나 의사에 전혀 귀울이지 않고 일방적인 지시를 계속 하고 있다"고 지적하는 입장이다.
온라인 뉴스팀 isstime@sportsworldi.com
Credits: http://www.sportsworldi.com/Articles/EntCulture/Article.asp?aid=20130104021524&subctg1=50&subctg2=00&OutUrl=nav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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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anuary 04, 2013
블락비,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…`깜짝`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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