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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anuary 04, 2013
블락비 소속사 가처분 신청, "1년간 받은 돈 없어"
사진=최준필 인턴기자
그룹 블락비가 소속사를 상대로
가처분 신청
을 했다.
4일 블락비 멤버들은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.
블락비는 "전속계약 체결 당시 적절한 교육기회와 장소제공은 물론 수입을 정산해 매 익월 25일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"며 "소속사는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정산의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"고 주장했다.
이어 그들은 "멤버 가운데 1명이 지난해 3월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비로소 수익금 일부를 정산하기 시작했다"며 "행사 출연료를 비롯해 SBS
드라마
'유령', MBC 드라마 '
골든타임
' 등에 수록된 OST 가창료와 일본 팬사이트 팬클럽 창단 모집금액 등 십 여 건 이상이 누락됐다"고 전했다.
또한 블락비는 "소속사 대표이사 이 모 씨가
제작비
와 홍보비 명목으로 블락비 멤버의 부모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고 잠적했다"며 "멤버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의견이나 의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인 지시를 계속하고 있다"고 불만을 토로했다.
한편 블락비는 7인조로 구성된
아이돌
그룹으로 지난 2011년 데뷔했다.
Credits:
http://stylem.mt.co.kr/styview.php?no=2013010411251282394&type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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